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법이 정한 산정표에서 받을 금액을 찾아 줘요.

시행령 별표 11과 11의2의 산정표에서 구간을 찾아요.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에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계산하기

가구 유형

맞벌이는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조문의 기준 이상인 가구예요. 기준은 아래 조문 표에 있어요.

만원

맞벌이면 부부 합계를 넣어요. 없으면 비워 둬요.

만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기준일에 맞춰 직접 더해 넣어요. 이 앱은 재산을 평가하지 않아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언제 들어오나요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해요. 아래는 법이 정한 기한이고, 늦어도 이 날까지라는 바깥 한계예요.

결정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요. 어렵다고 보면 2개월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해요. 반기 신청은 15일 안이에요.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겨요.

2026년 정기 신청

신청 마감
2026년 6월 1일(월)
결정 기한
2026년 9월 1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10월 1일(목)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2026년 12월 1일(화)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12월 1일(화)

2027년 정기 신청다음 차례

신청 마감
2027년 5월 31일(월)
결정 기한
2027년 8월 31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7년 9월 30일(목)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2027년 11월 30일(화)
기한 후 신청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11월 30일(화)

2028년 정기 신청

신청 마감
2028년 5월 31일(수)
결정 기한
2028년 8월 31일(목)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9월 30일(토)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2028년 11월 30일(목)
기한 후 신청
2028년 6월 1일(목) ~ 2028년 11월 30일(목)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9월 15일(화), 결정 기한 2026년 12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수)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일) ~ 2026년 3월 15일(일), 결정 기한 2026년 6월 16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7월 1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9월 1일(수) ~ 2027년 9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7년 12월 17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월 1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15일(월), 결정 기한 2027년 6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7년 6월 30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9월 1일(금) ~ 2028년 9월 15일(금), 결정 기한 2028년 12월 15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2월 30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3월 1일(수) ~ 2028년 3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8년 6월 15일(목),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6월 30일(금)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일은 이 앱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싣지 않아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체납액에 쓰여요.

휴일 표 확인일 2026-09-06

기한 후 신청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과 못 하는 것

법이 정한 산정표에서 구간을 찾아 준 값이에요. 장려금을 결정하는 곳은 세무서이고, 이 앱은 신청을 대신하거나 신고서를 쓰지 않아요. 세무 대리가 아니에요.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에 쓴 기준

값마다 근거를 적었어요. 모두 법령 원문과 별표 PDF에서 읽어 온 값이에요.

값기준근거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총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재산 합계액2억 4,0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 가구165만원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최대액 홑벌이 가구285만원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최대액 맞벌이 가구330만원시행령 별표 11
재산이 {cutFrom} 이상일 때50퍼센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기한 후 신청95퍼센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반기 신청35퍼센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자녀장려금 최대액(자녀 1명)100만원시행령 별표 11의2

원문 확인일 2026-10-06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447개 구간이고 2025.2.28. 개정본이에요. 자녀장려금 산정표는 100개 구간이고 2024.2.29. 개정본이에요. 법 시행일은 2026-09-18이에요.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조문쓰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1호
원문 보기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원문 열기
가구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나목
원문 보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원문 열기
가구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원문 보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
원문 열기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원문 보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원문 열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3호
원문 보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원문 열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
원문 보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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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원문 보기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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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른 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 제1호
원문 보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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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원문 보기
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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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원문 보기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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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원문 보기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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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원문 보기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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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원문 보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원문 열기
통지와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
원문 보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원문 열기
사실과 다르게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원문 보기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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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원문 보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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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원문 보기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원문 열기
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2항
원문 보기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원문 열기
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원문 보기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원문 열기
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원문 보기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원문 열기
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원문 보기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원문 열기
사업소득 조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원문 보기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원문 열기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3호
원문 보기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원문 열기
재산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

법령이 바뀌면 산정표를 다시 받아 값을 갈아요. 못 읽은 값은 옛 값을 그대로 두고 확인일을 갱신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조건과 산정표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