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법이 정한 산정표에서 받을 금액을 찾아 줘요.
시행령 별표 11과 11의2의 산정표에서 구간을 찾아요.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에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계산하기
맞벌이면 부부 합계를 넣어요. 없으면 비워 둬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기준일에 맞춰 직접 더해 넣어요. 이 앱은 재산을 평가하지 않아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언제 들어오나요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해요. 아래는 법이 정한 기한이고, 늦어도 이 날까지라는 바깥 한계예요.
결정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요. 어렵다고 보면 2개월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해요. 반기 신청은 15일 안이에요.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겨요.
2026년 정기 신청
- 신청 마감
- 2026년 6월 1일(월)
- 결정 기한
- 2026년 9월 1일(화)
- 통지와 환급 기한
- 2026년 10월 1일(목)
-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 2026년 12월 1일(화)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12월 1일(화)
2027년 정기 신청다음 차례
- 신청 마감
- 2027년 5월 31일(월)
- 결정 기한
- 2027년 8월 31일(화)
- 통지와 환급 기한
- 2027년 9월 30일(목)
-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 2027년 11월 30일(화)
- 기한 후 신청
-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11월 30일(화)
2028년 정기 신청
- 신청 마감
- 2028년 5월 31일(수)
- 결정 기한
- 2028년 8월 31일(목)
- 통지와 환급 기한
- 2028년 9월 30일(토)
-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 2028년 11월 30일(목)
- 기한 후 신청
- 2028년 6월 1일(목) ~ 2028년 11월 30일(목)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9월 15일(화), 결정 기한 2026년 12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수)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일) ~ 2026년 3월 15일(일), 결정 기한 2026년 6월 16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7월 1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9월 1일(수) ~ 2027년 9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7년 12월 17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월 1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15일(월), 결정 기한 2027년 6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7년 6월 30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9월 1일(금) ~ 2028년 9월 15일(금), 결정 기한 2028년 12월 15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2월 30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3월 1일(수) ~ 2028년 3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8년 6월 15일(목),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6월 30일(금)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일은 이 앱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싣지 않아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체납액에 쓰여요.
휴일 표 확인일 2026-09-06
기한 후 신청6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과 못 하는 것
법이 정한 산정표에서 구간을 찾아 준 값이에요. 장려금을 결정하는 곳은 세무서이고, 이 앱은 신청을 대신하거나 신고서를 쓰지 않아요. 세무 대리가 아니에요.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 재산은 직접 더해서 넣어야 해요. 시가표준액이나 전세 고시액 같은 평가는 하지 않아요.
- 총소득 기준은 총급여액 등과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소득 조정률을 곱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는 이 앱이 판단하지 않아요. 세무서 안내를 확인해요.
- 부양자녀 요건과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지 여부는 판정하지 않아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어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 산정표의 첫 구간보다 적은 소득과 구간 사이의 빈틈은 표에 값이 없어서 결과를 내지 않아요.
- 반기 신청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기간과 비율만 설명해요.
- 외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예외는 아래 조문 표에서 확인해요.
이 계산에 쓴 기준
값마다 근거를 적었어요. 모두 법령 원문과 별표 PDF에서 읽어 온 값이에요.
| 값 | 기준 | 근거 |
|---|---|---|
|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
| 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
| 총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
|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 가구 | 165만원 | 시행령 별표 11 |
| 근로장려금 최대액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시행령 별표 11 |
| 근로장려금 최대액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시행령 별표 11 |
| 재산이 {cutFrom} 이상일 때 | 50퍼센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
| 기한 후 신청 | 95퍼센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
| 반기 신청 | 35퍼센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 |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7,0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
| 자녀장려금 최대액(자녀 1명) | 100만원 | 시행령 별표 11의2 |
원문 확인일 2026-10-06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447개 구간이고 2025.2.28. 개정본이에요. 자녀장려금 산정표는 100개 구간이고 2024.2.29. 개정본이에요. 법 시행일은 2026-09-18이에요.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 조문 | 쓰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1호 | 가구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나목 | 가구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재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3호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 | 산정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 재산에 따른 감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 제1호 | 반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 최소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 기한 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 결정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 통지와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 통지와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 | 사실과 다르게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 기한 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 반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 자녀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2항 | 자녀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 자녀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 자녀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 사업소득 조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 재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3호 | 재산 |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일련번호 284389, 시행 202609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일련번호 288915, 시행 20260918)
-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2.28. 개정)
-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 (2024.2.29.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휴일일 때)
법령이 바뀌면 산정표를 다시 받아 값을 갈아요. 못 읽은 값은 옛 값을 그대로 두고 확인일을 갱신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조건과 산정표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