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법이 정한 기한
언제 들어오나요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해요. 아래는 법이 정한 기한이고, 늦어도 이 날까지라는 바깥 한계예요.
결정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요. 어렵다고 보면 2개월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해요. 반기 신청은 15일 안이에요.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겨요.
2026년 정기 신청
- 신청 마감
- 2026년 6월 1일(월)
- 결정 기한
- 2026년 9월 1일(화)
- 통지와 환급 기한
- 2026년 10월 1일(목)
-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 2026년 12월 1일(화)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12월 1일(화)
2027년 정기 신청다음 차례
- 신청 마감
- 2027년 5월 31일(월)
- 결정 기한
- 2027년 8월 31일(화)
- 통지와 환급 기한
- 2027년 9월 30일(목)
-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 2027년 11월 30일(화)
- 기한 후 신청
-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11월 30일(화)
2028년 정기 신청
- 신청 마감
- 2028년 5월 31일(수)
- 결정 기한
- 2028년 8월 31일(목)
- 통지와 환급 기한
- 2028년 9월 30일(토)
-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 2028년 11월 30일(목)
- 기한 후 신청
- 2028년 6월 1일(목) ~ 2028년 11월 30일(목)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9월 15일(화), 결정 기한 2026년 12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수)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일) ~ 2026년 3월 15일(일), 결정 기한 2026년 6월 16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7월 1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9월 1일(수) ~ 2027년 9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7년 12월 17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월 1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15일(월), 결정 기한 2027년 6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7년 6월 30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9월 1일(금) ~ 2028년 9월 15일(금), 결정 기한 2028년 12월 15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2월 30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3월 1일(수) ~ 2028년 3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8년 6월 15일(목),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6월 30일(금)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일은 이 앱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싣지 않아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체납액에 쓰여요.
휴일 표 확인일 2026-09-06
기한 후 신청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