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법이 정한 기한

언제 들어오나요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해요. 아래는 법이 정한 기한이고, 늦어도 이 날까지라는 바깥 한계예요.

결정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요. 어렵다고 보면 2개월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해요. 반기 신청은 15일 안이에요.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겨요.

2026년 정기 신청

신청 마감
2026년 6월 1일(월)
결정 기한
2026년 9월 1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10월 1일(목)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2026년 12월 1일(화)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화) ~ 2026년 12월 1일(화)

2027년 정기 신청다음 차례

신청 마감
2027년 5월 31일(월)
결정 기한
2027년 8월 31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7년 9월 30일(목)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2027년 11월 30일(화)
기한 후 신청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11월 30일(화)

2028년 정기 신청

신청 마감
2028년 5월 31일(수)
결정 기한
2028년 8월 31일(목)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9월 30일(토)
결정을 늘렸을 때 환급 기한
2028년 11월 30일(목)
기한 후 신청
2028년 6월 1일(목) ~ 2028년 11월 30일(목)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9월 15일(화), 결정 기한 2026년 12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수)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일) ~ 2026년 3월 15일(일), 결정 기한 2026년 6월 16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6년 7월 1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9월 1일(수) ~ 2027년 9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7년 12월 17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월 1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월) ~ 2027년 3월 15일(월), 결정 기한 2027년 6월 15일(화), 통지와 환급 기한 2027년 6월 30일(수)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9월 1일(금) ~ 2028년 9월 15일(금), 결정 기한 2028년 12월 15일(금),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12월 30일(토)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8년 3월 1일(수) ~ 2028년 3월 15일(수), 결정 기한 2028년 6월 15일(목), 통지와 환급 기한 2028년 6월 30일(금)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일은 이 앱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싣지 않아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체납액에 쓰여요.

휴일 표 확인일 2026-09-06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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