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조건과 산정표 읽는 법

법과 시행령은 2026-09-18 시행본이고 산정표는 2025.2.28. 개정본이에요. 원문은 2026-10-06에 받았어요.

누가 신청하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총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마다 달라요.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에요.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해요.

외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한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예요.

계산기로 가기

가구 유형 고르기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조문의 기준보다 적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조문의 기준 이상인 가구예요. 정확한 금액은 조문 표에서 확인해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조문 표의 제100조의3 제5항을 읽어요. 이 앱은 가구 유형을 판정하지 않고 고른 대로 계산해요.

총급여액 등과 조정률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을 찾아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그대로 넣어요.

사업소득은 업종마다 정해진 조정률을 곱해서 더해요.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에 있어요.

맞벌이는 부부 두 사람의 합계를 넣어요. 이 앱은 한 가지 업종의 사업소득만 받아요.

사업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에 더해요. 시행령 제100조의3에서 읽은 값이에요.

조정률업종
20%도매업
25%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40%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5%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55%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60%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75%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0%「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재산 기준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들어가요.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이에요.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봐요.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퍼센트로 줄어요.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 앱은 재산을 평가하지 않아요. 시가표준액과 전세 고시액은 직접 확인해서 합계를 넣어요.

금액은 표에서 찾아요

법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표로 계산하라고 정해요. 산정표는 시행령 별표 11이에요.

조문에는 식도 있어요. 단독 가구는 소득이 늘면 최대액 165만원까지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부터 줄어서 2,200만원에서 0이 돼요.

식과 표는 구간 끝에서 조금 어긋나요. 그래서 이 앱은 식이 아니라 표를 찾아 쓰고, 식은 왜 이 금액인지 설명할 때만 써요.

홑벌이 최대액은 285만원, 맞벌이 최대액은 330만원예요. 최대액은 각 가구의 평평한 구간에서 받아요.

최소 지급 규칙

계산한 금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요.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 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정해져요.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정해져요.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으로 줄어든 금액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해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산정표를 써요. 별표 11의2이고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예요.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액이에요.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에요.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고 7,000만원에서 끝나요.

자녀세액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어서 공제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이 앱은 그 감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해요. 이 앱은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줘요.

신청 기한과 결정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예요. 5월 31일이고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에요.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개월 안이고 금액은 95퍼센트로 정해져요.

반기 신청도 있어요. 소득이 생긴 반기별로 신청하고 금액은 표의 35퍼센트예요.

결정과 환급의 법정 기한은 지급 기한 페이지에서 날짜로 계산해 둬요.

확인할 것과 한계

이 앱은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요. 신청을 대신하거나 신고서를 쓰지도 않아요.

신청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일정 기간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기간은 조문 표에 있어요.

법과 산정표가 바뀌면 이 앱도 표를 다시 받아 값을 갈아요. 값을 확인한 날짜를 늘 함께 적어요.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